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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회사 창고에 불 지른 업체 회장 덜미

경기 하남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회사 의류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모 의류업체 회장 조모(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의류보관창고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약 330㎡ 규모) 안에 있던 남성 정장 셔츠, 재킷 등 1만7천여벌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난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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