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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30여 명 파견 관계 인정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0여명이 법원으로부터 금호타이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민사 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4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원고들과 금호타이어 사이의 파견관계를 인정해 파견법 시행당시 이미 2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그 이후 2년을 넘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로 하여금 고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고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업무범위의 지정 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등에 금호타이어의 영향을 받은 점, 협력업체는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않은 점 등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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