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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 500만 원 선고받아…당선 무효형

<앵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후보 검증 행위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고 전 후보의 저서 등에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는데도,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는 후보 검증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비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조 교육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공직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놨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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