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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간부가 경남기업 특혜 외압"

감사원은 경남기업이 지난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당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채권은행단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워크아웃을 할 때는 대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내놔야 하지만, 성 전 회장은 주식을 내놓지 않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특혜를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수사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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