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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또 연기…5개월 이상 지연전망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또 연기…5개월 이상 지연전망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제39회 회의를 열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원전에 설치된 밸브 부품 중 리콜 대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후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회의에서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부품의 제작사인 GE사가 밸브 부품인 플러그에 대해 리콜을 통보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플러그는 밸브의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원추형 금속제품입니다.

GE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지난 11일 플러그 제품의 재료와 관련한 기술요건 중 화학성분과 기계적 물성치는 기준에 만족하지만 1회 수행해야 하는 열처리를 2회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품의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원안위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작사가 통보한 대로 신고리 3·4호기에 해당 부품이 각각 9개 납품돼 설치됐으며, 플러그의 재료가 한번 열처리 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술기준규격과 달리 2회 열처리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플러그의 재료가 열처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한수원에 해당 플러그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 완료 후 운영허가 대한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을 주문 제작해 다시 설치하는 데 5∼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도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국형 신형원전(APR 1400)인 신고리 3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모델로 처음으로 건설돼 가동되는 것이어서 안전성 확보 및 운전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100만㎾급 원자로인 한국표준형 원전(OPR 1000)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발전용량을 140만㎾로 40% 높이고 설계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의결이 5개월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같은 모델을 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이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먼저 입증하는 차원에서 신고리 3호기를 2015년 9월까지 준공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한전이 UAE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연보상금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가 나도 연료 충전과 시험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품 교체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되면 지연보상금 지불은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편, 이날 원안위가 입주한 광화문 KT 빌딩에서는 탈핵활동가가 6m 높이의 건물 출입구 차양에 몸을 고정하고 신고리원전 3호기 승인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되는 등 반핵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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