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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서 대마 재배'…마약 유통·투약한 21명 덜미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직접 재배한 대마초와 밀반입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흡입·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모(54)씨와 김모(45)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흡입·투약한 혐의로 이 모(2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재배한 대마 500g을 김 모(45)씨 등 10명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충청남도 천안시 자신이 운영하는 부품 제조 공장 앞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같은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8천200명이 동시흡입할 수 있는 4.6㎏(3천만 원 상당)을 수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 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최씨가 재배한 대마 300g을 구매한 뒤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대마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g(2천여만 원 상당)을 밀반입해 유통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마를 재배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 등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구매해 흡입·투약한 김 모(43)씨 등 10명의 행방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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