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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도주 어선 좌초…무리한 단속 논란

<앵커>

어젯(22일)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서 조업 금지 구역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어선이 좌초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좌초된 어선 주변으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가덕도 앞 100m 해상에서 1.4톤 어선이 암초와 충돌한 시각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선장 58살 박 모 씨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으며, 58살 김 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항로계인 사고 해역은 조업금지 구역이지만 어선이 조업에 나섰다 고속단속정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단속을 피하던 어선은 인근 작은 섬과 충돌해 보시는 것처럼 배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마을 어민들은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났으며, 수색 작업에도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홍주/실종자 발견 어민 : (단속반은) 없어진 분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가서 배 뒤에서 (실종자를) 건져 올렸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무리한 단속도, 수색 소홀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덕진/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계장 : 사람이 다치면,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어선을 단속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목격자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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