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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0원짜리로 준 업주…비난 쇄도

<앵커>

종업원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의 한 음식점 주인이 대전 노동청에 놓고 간 자루입니다. 6개의 자루 안에는 10원짜리 동전 만 8천 개, 18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점의 50대 여종업원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내자 주인이 동전으로 내놓은 겁니다. 동전 묶음도 뜯어져 있었습니다. 

동전을 받은 종업원은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70킬로그램에 달하는 자루를 들고 은행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 : 놀랐죠. 그거 보고 우리도 놀랐는데… 바꾸러 오신 분이 '급여를 이걸로 받았다. 기분이 나쁘다' (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PC방 업주가 10원짜리로 밀린 임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동전 자루 임금 지급은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에는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면서 종업원을 골탕먹이는 업주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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