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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등 관련자 7명 기소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사고 텐트 불타기 쉬운 재질

'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등 관련자 7명 기소
지난달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캠핑장 법인이사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인이사 김씨는 불이 난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캠핑장 내 샤워장을 무단으로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명 중에는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장판) 설치업자 배모(55)씨와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또 다른 김모(56)씨 등 전기배선업자 2명도 포함됐다.

배씨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전기배선업자 2명은 대여가 금지된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불이 난 텐트는 가연성이 높은 면 캔버스 재질의 외피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내피로 구성돼 있었다.

또 방수와 보온을 위해 외피와 내피 사이에 투명 비닐과 은박 보온매트를 끼워 넣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텐트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난방용 전기 패널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캠핑장 관리자들은 통상 일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당시 텐트 외부에 비치된 소화기 1대 마저도 관리소홀로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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