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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1년 앞두고 입학취소된 로스쿨생 항소심서 승소

졸업을 1년 앞두고 입학이 취소된 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전남대 로스쿨 전 재학생 A(31)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남대가 A씨에 대해 한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이익, 대학원의 자율성 등 공익보다 A씨가 침해받는 법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대학 졸업자격 인정기준(전공·외국어·컴퓨터) 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 판정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3월 로스쿨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워드 프로세스 1급 자격을 이미 따고도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 대학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합격통지 과정에서 대학 측이 어떤 조치도 없이 졸업을 1년 앞둔 상황에 뒤늦게 합격취소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원자가 입학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칙에 어긋난 절차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다르다"며 "실질적인 졸업자격을 갖추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고 A씨가 이수할 대학원 학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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