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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어떻게 달라지나…광고총량제에 가상·간접광고 확대

방통위, 24일 개정안 의결…"시행시기는 추가 논의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TV 시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일단,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고총량제 도입에 따른 총 광고시간 변화는 그리 크지 않지만,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확대 등에 따라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30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이 골자다.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내보내는 '시보광고' 등 형태별로 분류됐다.

또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프로그램광고에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돼 있지만 토막광고(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와 자막광고(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 등 형태 구분이 남아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지상파의 경우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로, 기존 모든 유형의 광고시간을 합한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개정안은 또 유료방송의 경우에도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로 총량제를 적용해 기존보다 총 광고 허용시간은 다소 줄어들지만,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현재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가상광고는 오락·교양·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되며, 유료방송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을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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