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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20대 형제' 덜미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20대 형제' 덜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 전자제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서모(23)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생(2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모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김모(36)씨 등 100여명으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와의 불화로 지난해 집을 나와 경기, 인천 소재 모텔 등에서 지냈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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