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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직장인도 '90일까지 난임 휴가'…최대 적은 '스트레스'

[취재파일] 직장인도 '90일까지 난임 휴가'…최대 적은 '스트레스'
난임센터에서 만난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셨냐?"는 제 질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난임, 불임이 솔직히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 얘기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곧 생기겠지.. 다 때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려도 안 되고.. 계속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몸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거에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굉장히 죄책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아기가 있는 친구도 있고 임신을 한 친구도 있는데 부러운 마음도 있고, '나는 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돼서 아이가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 자꾸 힘들어서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해 그런 스트레스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만약 본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난임치료를 받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업주부여서 직장 다니는 분들에 비하면 병원 진료 예약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제 시간에 챙겨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월한 편이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과정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병원 오는 게 솔직히 난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횟수도 많고요. 대기시간도 길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준비하고 난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나 반차 내려고 해도 다른 사람 눈치보여서 선뜻 말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건 사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려면 주위 동료와 상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서 받는 스트레스가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결국 난임치료에 큰 영향을 주고 가끔은 난임치료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난임환자 수는 20만 8천여명으로 2007년과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난임치료를 바라보는 인식은 개선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난임치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특히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난임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직장인 난임 부부의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법안 내용을 보면. 1년에 90일까지 난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나누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의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교육 공무원들의 경우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교사의 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공무원들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갈 수 있는데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불임·난임치료를 질병휴직의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난임휴가란 요원한 일이었죠. 일부 대기업의 경우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이 역시 마음 놓고 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직장인들도 지금보다는 덜 눈치보면서 난임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발의만 된 상태여서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다고 하니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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