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해 지나가던 이동국 씨.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오른쪽에서 직진해 들어오던 승용차와 부딪쳐 크게 다쳤습니다.
이 씨가 지나가던 길과 승용차가 지나가던 길 모두 왕복 2차로였지만, 이 씨 쪽 차로 양옆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스쿠터 운전자 이 씨와 승용차 운전자는 각각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