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유대균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항소심에서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