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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눈감아줄게 돈 줘" 사이비 기자 3명 적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공사 현장 등지의 날림먼지 문제를 취재해 고발하겠다고 협박,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모 주간신문사 기자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신문사 간부 정모(49)씨와 최모(5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께 원주시 지정면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찾아가 '날림먼지 문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 업체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지의 공사현장 22곳에서 1천34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신문사업자 등록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지난해 5월 인지도가 높은 시사 주간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신문사를 등록한 뒤 공사현장의 약점을 미끼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경찰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공사 현장이나 영세업체를 상대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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