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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위한 휴가, 최대 90일까지" 법안 발의

<앵커>

인공 수정 같은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부부가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직장인들은 사실 회사 눈치도 보이기 때문에 맘 편히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14개월 된 하율이의 재롱에 집안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부모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본 딸입니다.

맞벌이하던 엄마는 두 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회사를 그만뒀고,

[유재화/하율이 엄마 : 병원 다니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시간에 꼭 가야 되고. 약도 그 시간에 먹고.]

아빠는 휴가까지 냈습니다.

[장유남/하율이 아빠 :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한 서너 번 정도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휴직을 하자마자 와이프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저도 계속 옆에 있다 보니까 바로 임신이 됐어요.]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하려는 난임 부부를 위한 휴가는 대부분의 기업체에 규정이 없고 있어도 쓰려면 보통 눈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양광문/제일병원 난임센터장 :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저희 난임치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1년에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는 직장문화도 차츰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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