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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0만 명, 평균 건보료 12만 원 더 낸다"

<앵커>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770만 명이 평균 1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되는데 액수가 클 경우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천200만 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산 결과 소득이 늘어난 778만 명에 대해 평균 24만 8천 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1인당 평균 12만 4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 4천 원이 환급됩니다.

역시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7만 2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237만 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며,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다만, 추가 보험료가 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될 경우 액수에 따라 최대 10회에 걸쳐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소득에 맞게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4월이 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돼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달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해 추가 정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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