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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문제 의심' 폭력…용서받지 못해 징역2년 실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북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남자 문제를 추궁하며 아내를 폭행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달여 뒤에도 회사 사람들과 한 부부동반 모임에서 아내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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