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공짜폰 드립니다' 전화에 속지 마세요

[취재파일] '공짜폰 드립니다' 전화에 속지 마세요
요즘 '특별 할인 행사로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받았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공짜로 준다는 휴대전화 기종은 주로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4, G3 캣6 등 비교적 최신 제품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싸게 사기가 어렵다 보니 '공짜폰'이라는 말에 혹한다고 말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동통신 관련 담당 기자로서 '도대체 어떤 구조이길래 자신있게 공짜폰이라고 내세울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한테도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짜폰
저에게 공짜로 줄 수 있다고 안내한 갤럭시 노트4는 출고가가 95만원짜리입니다. 보통 5-6만원대 요금제에 따른 공시 보조금을 받아도 기계값으로만 70만원 정도를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답은 이랬습니다.
공짜폰

즉 단말기 값을 36개월 할부로 내긴 내는데, 대신 월 요금에서 그 만큼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짜라는 설명입니다. 일견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통신사에 2년 약정하면 매달 요금의 20-25% 가까이를 할인해 주는 것은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흔히 67요금제라고 하면 원래 6만 7천원을 내는 것이지만 2년 약정을 하면 실제로는 5만 1천원을 내는 겁니다. 79요금제라면  7만 9천원이 아니고 6만 1천원을 내는 것이죠. 텔레마케팅은 이렇게 2년 약정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값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단말기값을 36개월 할부로 모두 내고 사는 겁니다. 일반 대리점에서 공시보조금과 2년 약정 요금할인을 받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전혀 공짜폰이 아닙니다. 텔레마케터에게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 물었더니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공짜폰
오히려 텔레마케팅 판매의 경우,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이 실제 계약서와는 크게 다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공짜폰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더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개통 14일 안에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14일 안에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이런 판매방식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입니다. 사실 이렇게 요금할인을 단말기 값 할인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은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짜폰' 아닌 '할부폰'…꼼수에 속지 마세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