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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희생자 학생 두 가족 손해배상 신청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두 명의 유족이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인적손해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냈고, 어제(15일) 또 다른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에 대한 배상 신청 27건, 화물에 대한 배상 신청 44건을 포함해 모두 73건의 손해배상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합니다.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상금과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단원고 희생자 가족에게는 배상금 4억 2천만 원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보험금 1억원 등 평균 8억 2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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