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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원만히 해결"…수정될 듯

<앵커>

이렇게 유가족들이 반발해온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수정 지시를 내린 걸로 해석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특별조사위원회 직제입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시행령을 놓고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며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인원과 예산을 당초 안보다 줄인 것도 문제가 있다며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행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시행령 폐지까진 어렵더라도 유가족들의 뜻을 적극 수용해 시행령을 수정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은 배상과 보상 문제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성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하루 앞두고 해군과 해경은 전남 신안 해역에서 여객선 침몰상황을 가정한 해상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대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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