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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아닌 '할부폰'…꼼수에 속지 마세요

<앵커>

요즘 나오는 신형 스마트폰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전화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 보니 혹하기 쉬운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정이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텔레마케팅은 기곗값이 80~90만 원대인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안내합니다.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 : 행사 중인 기종이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4, 그리고 G3 캣6, 이렇게 3가지 기종을 단말기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면서. 지금 대리점에 가셔서 구입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 단말기를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데가 없어요.]

매달 1~2만 원씩 할부로 내는 단말기 값만큼 통신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설명합니다.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 : (단말기)할부금 그 밑에 요금할인이라고 딱 뜰 거예요. 요금할인을 통해서 고객님 할부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금할인이 마치 단말기 값 할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매달 1~2만 원씩의 요금할인은 통신사 2년 약정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고액의 단말기 값을 그대로 내고 사는 겁니다.

이런 점을 따져 묻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 : (원래 2년 약정하면 요금할인 해 주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저도. 저한테 왜 그러시는건데요. 이해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안 사실 거잖아요.]

소비자를 속이는 이런 판매방식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입니다.

텔레마케팅은 또 안내와 실제 계약 내용조차 다른 경우도 많은데 철회가 가능한 개통 14일 안에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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