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교실에서 촌지 받던 교사들, 현장서 잡았다

<앵커>  

같은 학교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다 적발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감사관들이 현장을 덮친 겁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주가 학부모 상담 기간이었습니다.

61살인 2학년 담임교사는 방과 후에 교실로 찾아온 학부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5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바로 옆 교실 60살 담임교사도 비슷한 시각에 학부모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 감사관 5명이 들이닥쳐 촌지 수수를 현장에서 적발한 겁니다.

사전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감사관 : 총리실 감찰범위에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다 들어갑니다.]

촌지를 받다 적발된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여전히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 2명 모두 촌지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며 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 (해당 교사들이) 나와서 계시긴 하는데 극도로 심신이 힘들고 처분을 기다리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한국 교총은 교직 사회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몬다며 반발했습니다.

교총은 촌지가 근절되려면, 교사뿐 아니라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고발하는 등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 


▶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교사 촌지 "학부모는 불안" VS "교사가 범죄집단?"
▶ "촌지 신고시 보상금 최고 1억"…반발 예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