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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월호시행령 수정추진…파견공무원비율 조정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부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직원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으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해양수산부 직원이 다수 포함될 경우 객 관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특위에 설치하는 '기획조정실'의 명칭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협의조정실'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특별법보다 축소돼 논란이 됐던 특위 정원은 일단 출범한 뒤 필요하면 증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의 전면 폐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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