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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공정위, 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적발
LS와 CJ,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14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모두 6억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3년간 이들 계열사 가운데 19곳에서 모두 3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 내부거래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LS의 위반사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조선해양 9건, CJ는 5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용역 거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17건, 자금 관련 9건, 유가증권 7건, 자산 관련 3건입니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과 용역거래를 하면서 당초 공시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늘었음에도 기한보다 37일이나 늦게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건설은 CNI레저산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기한보다 16일 뒤 공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을 변경하면서 아예 공시를 빼먹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LS에 4억4천만 원, 대우조선해양에 1억3천만 원, CJ에는 약 3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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