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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금 안 주거나 적게 주는 피해 늘어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려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단위 통합 상담 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상담이 천782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구제 사례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과 과소지급' 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 사례가 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보장 개시일 전에 발치된 영구치 보철치료와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 교정 치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데와 50대가 43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내용과 기간을 잘 알아둬야 하고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과 중도 해지·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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