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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대사 2심서 징역형 구형

검찰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대사 2심서 징역형 구형
검찰이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오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1년6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전 대사는 1심에서 범인도피와 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원파 신도에게 범인도피 범죄를 교사했으므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원심 판단이 옳고,피고인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 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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