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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측근에게 현금 1억 원 전달" 진술 확보

<앵커>

이런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비자금 1억 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 윤 모 씨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재무담당 한 모 부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지난 2011년 6월 현금 1억 원을 인출했고, 회장 집무실에서 윤 모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측에 1억 원을 건네는데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던 인물입니다.

전달자는 물론 액수와 시기도 성 전 회장의 주장과 거의 일치해 검찰은 한 부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홍 지사는 윤 모 씨는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 성완종 씨 측근이며 성완종 씨와 윤 모 씨의 자금 관계는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사장은 이와 함께 2012년 대선 당시 현금 2억 원을 만들어 성 전 회장에게 줬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한 부사장이 2억 원을 만든 시점이, 성 전 회장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시점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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