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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좋다"는 중고차 샀더니…'폐기'된 순찰차

<앵커>

중고차 사실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샀더니 사고 이력이 있거나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기름이 새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의 잦은 고장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자에게 항의해도 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동취재,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에 경찰이 구입해 사용했던 마티즈 순찰차 사진입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팔린 차량의 번호판을 비교해봤더니 똑같습니다.

경찰이 순찰차 사용 연한이 다해 중고로 판 차량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소형 순찰차는 3년에 1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가격은 순찰차는 2백만 원 정도….]  

중고차 판매업자는 이 차량을 경찰이 판 가격의 두 배가 훨씬 넘는  520만 원에 팔았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차량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중고 순찰차 구매자 : (판매업자가) 오일 누유도 없고, 상태 다 양호하다고 나왔고 무사고라고 해서 샀는데….]  

이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 확인해봤습니다.

부품과 판금 상태가 매매 당시의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보다 훨씬 나빴고, 없었다던 사고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판매 업자는 성능점검을 한 공인 정비소 책임으로 돌리면서 보상도 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중고 순찰차 판매업체 : "너희가 사고 차를 왜 무사고로 해서 팔았어"라고 따질 거면 성능 점검장에 가서 따져야죠. 걔네(정비소)가 무사고로 한 거지.]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성능점검기록부가 실제 차량상태와 다른 경우 판매업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윤/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 성능 미 고지로 볼 수밖에 없고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사려면 성능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외관과 내부를 꼼꼼히 살핀 뒤 직접 시 운전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관인계약서를 이용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기가 쉽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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