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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도 예외 아니다…중국, 사망 부패관료 '당적박탈'

중국공산당이 부패 혐의로 당내 조사를 받던 중 병사한 고위관료의 당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런룬허우(任潤厚) 산시(山西)성 전 부성장에 대한 정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부 선발 임용 과정에서 타인이 이득을 볼 수 있게 지원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 조사결과에 따라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키로 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11년 산시성 부성장에 임명된 런 전 부성장은 같은 해 9월 '엄중한 기율위반 및 법률위반'으로 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병으로 사망했다.

'중국공산당장정'은 숨진 피의자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런민(人民)대학 저우수전(周淑眞) 교수는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사망한 관료에 대한 당적박탈은 비교적 드물다"며 이번 사례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엄격한 당관리'(從嚴治黨) 등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또 중국당국이 런 전 부성장의 혐의에 대해 "타인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언급한 대목을 거론하며 피의자의 사망에도 사건조사가 중단없이 이뤄져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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