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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공무원 공천대가 3억 수수' 투서자 소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보좌관 역할을 해 온 경기도청 계약직 공무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공천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투서와 관련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4일 수원지검은 이러한 내용의 투서를 작성한 신모씨를 15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께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보낸 투서에서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김모씨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누군가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남 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채용된 인물이다.

신씨는 얼마후 다시 도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사실이 아니더라"며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고, 투서에 돈을 건넨 사람으로 언급된 익명의 '누군가'도 남 지사 보좌관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밝히며 "차용증을 주고받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측은 투서가 접수된만큼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사실관계와 신씨가 주장을 번복한 이유 등을 확인하지는 못한 채 "불미스러운 말이 오간 사실 자체가 도지사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서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그러나 투서의 존재와 김씨의 사직 등이 지난 12일 연합뉴스 보도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아닌 기초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되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투서 내용의 시기는 김씨가 도지사 캠프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1월말에서 2월께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김씨 문제는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는 물론 남 지사 또는 경기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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