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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모욕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어제(13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 김 모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 이라는 댓글을 단 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김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준이 모호한 현행 모욕죄 대신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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