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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후쿠이 원전 재가동 불허 가처분 결정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던 일본 원전에 대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재가동을 불허하는 일본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본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후쿠이 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주변 주민 등이 원전 재가동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원전 운전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전 운영사인 간사이 전력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간사이 전력 측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원전은 재가동될 수 없게 됩니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올 2월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강조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사실상 뒤엎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본 내 원전 재가동 논란과 관련해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이현 주민 등 9명은 간사이 전력이 상정한 기준 규모가 너무 낮고 설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방사성 물질이 비산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12년 5월 원전 운전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간사이 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진 대책을 보강, 설비 안전성도 확보했다고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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