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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추행한 50대 징역 2년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 A씨가 여성을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0일 오후 11시께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B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동료 재소자 2명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는 티셔츠, 수건, 양말 등을 주기로 하는 등 합의 아래 이뤄졌다고 A씨는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약은 처방전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A씨에게 지급됐다고 교도소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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