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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자 보험 가입 못 한다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 찍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질병·상해 입원 기준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 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런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의원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일명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것을 막자는 취집니다.

또 고가·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수리 지연시 지연기간은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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