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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업체 "우도 자차 보험 안 돼"…관광객 발끈

제주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우도를 비롯해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부속 섬을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제주의 한 렌터카업체에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보험료를 지급하는 면책보험 비용 12만 원을 내고 나흘간 그랜저 차량을 대여한 신 모(68)씨는 자동차임대계약서에 우도 등 제주 부속 섬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자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신 씨는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는데 같은 제주시 관할인 우도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우도는 제주 성산항에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불과 1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 풍광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 씨가 이용한 렌터카업체는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도·가파도 등에서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체 약관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도에서 사고가 나면 원인에 상관없이 한 푼의 보험료도 지원받지 못하고, 렌터카 수리비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손된 차량을 공업사에 직접 맡기고 수리하는 데 걸리는 품도 고객이 떠안아야 합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제주의 일부 렌터카 업체가 적용하는 약관은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임의대로 고친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제주도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도에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자정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량을 대여하는 고객들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있도록 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고객 편의를 위해 임의 개정의 여지를 준 제도가 업체의 입맛에 따라 악용되는 바람에 우도에서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섬에서 차량 사고가 나면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관계자가 조사하러 가는 데 불편하다"며 책임을 보험사에 돌렸습니다.

다른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대인·대물 사고 등 큰 사고의 경우 해당 도서 지역의 경찰관 조사를 토대로 고객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작은 사고까지 일일이 책임지기 어렵다"며 "고객이 자비를 부담해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렌터카 보험료 약관 개정이 가능한 부분을 악용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체 조사를 벌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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