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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읍면동제 본격 시행…'슈퍼' 동사무소 운영

읍면동이 시청과 구청의 일부 업무까지 폭넓게 처리하는 일종의 '슈퍼 읍면동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어 그 중 대표 읍면동에서 시군구청의 주민편의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책임 읍면동제'를 본격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군포시, 강원도 원주시가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하며, 세종시와 경기도 부천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는 이르면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자부는 대동, 즉 큰 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이,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 외에 시청에서 처리하던 복지와 지방세 등 주민편의 업무를 추가로 흡수하게 돼, 주민들이 시청에 가지 않고도 동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는 소사구청 관할 9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대동으로 운영하면서 소사구청은 폐지하기로 했고, 남양주시는 일반구를 신설하지 않고, 대동과 대읍 8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일반 시군구청 대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면,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도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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