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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설 없이 미세먼지 불법배출…21곳 무더기 적발

<앵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업장들은 정화시설이 아예 없거나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금속표면가공 공장과 가구제조 공장을 비롯해 모두 21곳입니다.

이 중 8곳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무허가 시설을 몰래 운영하면서 정화시설도 없이 최대 약 20년 동안 유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았어도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다 적발된 사업장도 9곳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정화시설을 조작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벽을 아예 철거해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장들은 매년 한 번 이뤄지는 지도 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금속표면가공이나 가조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나 탄소수소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주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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