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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원 허위계산서 발급'…징역 2년에 벌금 9억 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일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김 모(3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3개 페이퍼 컴퍼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두 93회에 걸쳐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기계부품의 공급가를 10배가량 부풀린 1억5천7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상태에서 외제 고급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징수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쳤다"며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내지 못했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았음에도 사건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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