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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인명피해시 건축시공자 즉시 업무 금지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됩니다.

벌금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안전 제도를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 면적 10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 면적 5천㎡에서 1천㎡로 확대됩니다.

환기구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입니다.

한편,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단열재, 철근 등을 쓰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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