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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지인 의무거주 요건 없앤다

외지인이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사려며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외지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부터 이미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데다가, 사들인 토지도 2년간은 허가받은 대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거주 주택용지와 복지, 편의시설 용지를 거래한 뒤 토지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하는 기간을 각각 3년과 4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 지어지는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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