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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 부품값 담합 독일·일본 업체에 '철퇴'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부품 가격을 담합한 해외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계 부품업체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의 제이텍트가 차량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2001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7년여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납품가격을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개의 롤러를 배치해 만드는 이 부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쓰입니다.

제이텍트에 해당 부품을 주문해 단독으로 납품받던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은 2001년 초 비용과 환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셰플러코리아에서 국산품을 병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사전합의를 통해 매년 서로 가격 안을 교환해 가격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생산량을 조절해 점유율을 50대 50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판매원가를 기준으로 통상 베어링 제품의 이익률은 40% 선이지만, 두 업체는 이 같은 짬짜미를 통해 70%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이텍트가 양사 간 비밀 합의 후 일본 본사에 보고한 문건을 확보해 담합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으로 셰플러코리아에 약 55억 원, 제이텍트에 20억 원을 물렸습니다.

아울러 담합과 정보교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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