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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마쳐야

국세청은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70만 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94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내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차례,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차례 예정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세액을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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