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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자격' 승선원을…사조산업, 정책자금 400억 대 회수

자격 미달 승선원을 태웠다가 '오룡호' 침몰 사고를 낸 사조산업이 그 이후에도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어선 31척에 자격 미달의 해기사를 태웠고 다른 3척은 선장을 태우지 않았던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414억 원을 반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자격 미달의 해기사를 승선시켜 법적 처벌을 받을 예정인 사조산업 등 47개사 원양어선 181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정책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조업 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원양어선이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해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시정 기간은 석달에서 여섯 달로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원양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업체에 현행 징역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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