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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위조·알선' 불법 정보 177건 삭제·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각종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문서위조 정보 17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시정요구를 받은 불법 정보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재직·인감증명서 등 대출 서류 위조, 통장 위조,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제작 등으로 '100% 후불 직거래', '선제작 후결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심위는 "문서 위조는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경제 사기 범죄나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신분증, 대출서류, 통장, 증명서 등을 위조한다는 불법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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