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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송전탑 무단 설치한 한전에 법원 철거 판결

사유지에 송전탑 무단 설치한 한전에 법원 철거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무단설치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전남 여수에 사는 박 모 씨 형제가 자신들의 땅에 설치된 한전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 형제는 지난 1995년 부친에게서 땅을 물려받은 뒤 2013년에서야 한전이 과거에 적법 절차 없이 자신들의 땅에 송전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전 측은 박 씨 형제가 오랜 기간 송전시설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시설 설치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송전설비 자체가 불법 점유에 해당하고 한전이 설치 뒤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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