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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옆 가게 사장인데…" 외상거래 빙자 사기범 구속

"나 옆 가게 사장인데…" 외상거래 빙자 사기범 구속
지역내 유력 사업가인 척 영세상인들에게 접근한 뒤 외상 거래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상도, 대구, 울산 등지의 상점가에서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중고 명품시계 등 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명품 옷과 고급 시계를 착용한 채 인근 주유소나 사우나 사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대금은 금방 지불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매장이나 금은방, 등산용품 업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 지역내 영세·중소 상공인들이 대다수"라며 "뭐든 팔아서 불경기를 버텨내려는 심리를 이용한 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1인당 피해금액이 2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어서 신고 가능성이 낮고, 신고가 돼도 검경이 수사에 열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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