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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곳에서도 안돼"…美법무장관, 직원 성매매 금지령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연방수사국과 마약단속국 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성매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홀더 법무장관은 10만여 직원들에게 글을 보내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인용되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수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성매수는 협박과 강요로 이어지거나 인신매매를 부추길 수 있어 법무부의 핵심 임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마약단속국 요원들이 콜롬비아에서 현지 마약조직이 고용한 매춘부들과 부적절한 파티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가 합법이고 현지 문화의 일부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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