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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인 사칭 방지법 발의…1년 이하 징역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상에서 남의 사진이나 신상을 도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지난달 SBS 뉴스토리 보도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을 비롯해 11명이 'SNS 타인사칭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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